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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韓증권계좌 없이도 국장 거래…외화 불균형 해소 기대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2.18 11:09
수정2025.12.18 19:03

[외국인 주식시장 순유입 (사진=연합뉴스)]


달러-원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당국이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도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로 외화 수급 안정에 나섭니다.



또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채 억제를 위해 외국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확대되는 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외화 유입 촉진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 대상으로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감독상 조치에 대한 우려로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합니다.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거주자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허용 범위를 더 넓힌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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