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서 패소…"거짓 공시 아냐"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김모 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했으며,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주가가 급락했고, 주주들은 그해 코오롱 측이 인보사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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