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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사업자 잘못으로 취소되면 위약금 최고 2배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8 10:19
수정2025.12.18 16:34


예식장 사업자의 잘못으로 취소시 위약금이 총비용의 최고 2배로 늘어 납니다. 또 숙박업소 가는 길에 천재지변 생겨도 무료 취소 가능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보완됐습니다.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더 강화하되,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합니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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