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사업자 잘못으로 취소되면 위약금 최고 2배
예식장 사업자의 잘못으로 취소시 위약금이 총비용의 최고 2배로 늘어 납니다. 또 숙박업소 가는 길에 천재지변 생겨도 무료 취소 가능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보완됐습니다.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더 강화하되,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합니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에 부활…0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8.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9.10억 짜리 서울 집, 2억 만 내면 '바로 내집' 된다?
- 10.전쟁보다 '이자'가 더 무서워…영끌족 발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