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사업자 잘못으로 취소되면 위약금 최고 2배
예식장 사업자의 잘못으로 취소시 위약금이 총비용의 최고 2배로 늘어 납니다. 또 숙박업소 가는 길에 천재지변 생겨도 무료 취소 가능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보완됐습니다.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더 강화하되,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합니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2.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3."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4."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5."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6.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7."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8.[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9."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10.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연말정산 세금 이렇게 아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