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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영업손익 표시' 15년 만에 바뀐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2.18 10:15
수정2025.12.18 12:00


내후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K-IFRS)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 개념도 확대됩니다. 영업손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해 왔는데, 전체 손익 중 투자나 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포괄적 잔여범주로 바뀝니다.



오늘(18일)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제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선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새로운 기준인 'IFRS 18'을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 영업손익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IFRS 18이 국내에 잘 정착하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최근까지 도입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알렸습니다.

실제로 투자자 측 95%와 감사인 측 67%가 수정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 손익'을 별도로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의 영업손익 병기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주석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주석에 표시한다고 해서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를 고려해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비조치하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정은 내후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는 조기적용도 가능합니다.

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과 관련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도 이뤄집니다. '직접 PPA'의 경우 미사용 전력을 다시 판매하더라도 가령 1년 이내 등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약물량만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는 '예외 적용'을 명확히 합니다. '가상 PPA'의 경우 발전량이 변동하더라도 계약물량 전체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이어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합니다.

앞으로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 추정기법과 다르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차이 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정보 이용자는 회사의 계리가정이 얼마나 중립적인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며, 시장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 가정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이 개정은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며 오는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됩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2025년도 재무제표부터 바로 적용해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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