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쇼하면 위약금 최고 4배로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8 10:12
수정2025.12.18 18:01
[사진=연합뉴스]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는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고, 특히 업체 측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이용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때보다 위약금이 더 세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높였다.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일본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분쟁을 조정할 때 예약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했는데 4배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합니다.
예약 시간보다 소비자가 늦게 도착한 것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합니다.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식당) 40%, 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2.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3."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4."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5."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6.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7."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8.[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9."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10.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연말정산 세금 이렇게 아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