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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임직원 주식매매 사전승인 확대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18 10:10
수정2025.12.18 10:11


하나증권이 내년부터 임직원의 주식매매 사전승인 제도를 확대 운영하며 선제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늘(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기존 리서치 부서를 제외한 5개 주요 부문 임직원에 주식매매 사전승인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그간 리서치 부서 임직원의 국내 주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거래 횟수나 비용 등 제한을 뒀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IB그룹과 S&T그룹, 종합금융본부, 랩운용실, 신탁운용실 등 5개 주요 부문에 이보다 강화된 주식매매 사전승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부서의 부서원은 부서장, 부서장의 경우 준법감시실에 승인을 받은 이후 주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최근 NH투자증권의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증권가 전반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NH투자증권은 전사 임원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매매를 금지했고, 메리츠증권도 IB 담당 임직원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증권이 임직원 주식 매매 사전 승인을 확대하는 건 올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올해 본격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과 해당 부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자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임원·CEO까지 책임 구조를 명확화해 관리·감독 책임을 묻게 하는 체계입니다.

올해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주가조작 근절에 대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정부의 기조를 명확히 한 만큼, 하나증권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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