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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됐어요"…'쿠팡 사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경고'로 상향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2.18 10:04
수정2025.12.18 14:35

# "안녕하세요 김○○님 맞으실까요? 저는 공정거래수사1팀 이진호 사무관입니다.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문자 받으셨죠? 본인 계좌가 이용된 정황이 있어서 저희가 참고인 조사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드린거고요. 사건 조회하려면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 "여보세요 권△△님 되시죠? 저희 서울중앙지법 행정과고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쿠팡에서 본인 계좌가 불법적으로 세탁 용도로 사용된 기록이 확인돼서요"




이같은 전화가 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사기범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대포통장 개설,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후 사기범들은 범죄사건 관련 등기가 반송됐으니 인터넷으로 열람하라고 하는 등 피해사실 확인을 미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합니다.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합니다. 그렇게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들은 자산 보호,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합니다.
 

보이스피싱 외 스미싱 문자 사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보상금을 제시하며 문자 내 링크 클릭이나 메신저 대화를 유도하는 식입니다.

이같은 보이스피싱·스미싱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제 3자의 요구에 의한 앱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에 가입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사 영업점이나 은행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수신 시 통화기록(전화)의 '신고' 버튼 또는 문자 상단의 '메시지 신고(문자)'를 클릭해 보이스피싱을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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