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 루이비통 가방, 상표권 침해다? 아니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8 09:56
수정2025.12.18 18:01
명품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로 만든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이달 26일 열립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이 사안을 쟁점으로 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리폼업자는 가방 소유자에게 의뢰받아 루이비통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고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루이비통은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리폼 가방에도 여전히 루이비통의 로고가 박혀있는 만큼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는 가방 소유자가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해 리폼하는 것도 허용돼야 하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출처표시로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에 대한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1, 2심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리폼업자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청취하는 절차도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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