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오는 18일 조기지급…가구당 평균 48만원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18 09:56
수정2025.12.18 10:00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으로 114만 가구에 평균 48만원이 지급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5천532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입니다
국세청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이달 30일보다 앞당겨 오는 18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74만 가구(64.8%)로 수급자 3명 중 2명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는 35만 가구(31.0%), 맞벌이는 5만 가구(4.2%)로 지난 해와 유사합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노인 일자리 참여가 많은 60대 이상(53.7%)과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 이하(20.2%)가 전체의 73.9%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6~11%) 분포돼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분 신청기간(’26.3.1~16)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6.5.1~6.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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