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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복지부 장관 사과하라"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7 18:30
수정2025.12.17 18:31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17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이 정부 공식 자료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난임 부부와 한의계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어제(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한의학 적용 여부를 묻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며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협회는 "복지부가 스스로 마련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협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 B, 중등도 이상의 근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 기준이 현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 선정 기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 치료는 A, 전침과 뜸, 한약 치료는 B 등급을 받아 충분한 근거를 갖춘 치료법으로 제시됐습니다. 협회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원 규모가 2017년 5억원에서 올해 9억 7천200만원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서양의학 시술에 편중돼 있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으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 여성의 80% 이상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협회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모자보건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간 의료 선택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과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 지원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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