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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징벌적과징금, 쿠팡 소급 적용 고려 안 해"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2.17 17:29
수정2025.12.17 17:30

[경찰이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총경급 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본사 사무실 앞 대기중인 취재진. (사진=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오늘(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과 관련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의원이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으로 쿠팡특별법을 마련해서 소급 적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송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됩니다.

과징금 부과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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