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중대 경보' 도입…'재난성 호우'에 긴급재난문자 발송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7 17:13
수정2025.12.17 17:15
[이미선 기상청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상청이 '폭염경보급' 이상의 '극한폭염'이 나타났을 때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간당 100㎜ 이상 쏟아지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폭염특보 체계에 '폭염 중대 경보'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특보 중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와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이 '35도 이상'이며 체감온도 급상승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열대야주의보'도 신설합니다.
열대야는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최근 폭염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며 예보가 즉각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연결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면서 "예보를 정밀하게 고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재난성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성 호우 예시로 '시간당 100㎜ 이상 비'를 제시했는데, 현재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에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는데 최근 이를 넘어서는 호우가 반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세종 등의 기상특보 발령 구역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을 '세종북부'와 '세종남부'로 나눠 기상특보를 발령하겠다는 것이며, 바다도 '남해동부먼바다'를 시작으로 먼바다를 '안쪽, 중간, 바깥쪽'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뭄에 대해 폭염 등으로 수분 증발량이 급증해 단기간 발생하는 '돌발가뭄'과 3·6개월 누적 강수량을 고려한 '통합 기상 가뭄 감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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