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원 전액환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7 17:07
수정2025.12.17 17:09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총 74억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최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천만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 7천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18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고 소송 비용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29일 만입니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 입니다.
정부는 취소 결정 선고가 나온 직후 론스타에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소송비용 집행 절차에 나섰습니다.
또 지급 기한인 12월 18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3일 한국 정부에 '결정문상 기한(미국 동부시간 기준)보다 이틀 먼저 미 달러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법무부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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