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25억 과징금 체납…김건희 모친 최은순 부동산 공매 추진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2.17 16:57
수정2025.12.17 17:12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전국 최고 수준인 25억여 원의 과징금을 끝내 납부하지 않아,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과징금 25억여 원을 체납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독촉했는데 최 씨 측이 16일까지 일부라도 내겠다고 해 기다렸다"며 "하지만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의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매 의뢰한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서 최 씨는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27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 가운데 25억 5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최은순 씨의 체납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과징금 미납 시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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