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폐지'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집중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7 16:37
수정2025.12.17 16:38
'정책감사 폐지'를 공언한 감사원이 앞으로는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밝혔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칙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결정 기초가 된 사실 판단, 자료·정보 오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 결정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대상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은 감사 가능 대상을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로 축소했고, 제외 대상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로 명확화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향후 국회 감사요구 및 국민감사 청구와 같이 외부의 요청으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안을 둘러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부분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책적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감사로 비치지 않도록 객관적 경위나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원은 다만, 고의성이 있는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등 불법·부패 행위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체 계획감사는 정책의 결정을 제외한 준비·설계, 집행, 평가를 중심으로 감사원법상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ㆍ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신중히 감사계획 수립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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