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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회용 컵 돈 받는다…빨대는 어떻게?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7 15:40
수정2025.12.17 17:12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고객이 사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습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현재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습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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