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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원룸 4채로 138억 전세사기…공범도 징역형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7 15:18
수정2025.12.17 15:19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일당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임대업자 A씨의 공범들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배우자이자 건물주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재산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피해 회복 관점에서 도움 된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관리 등을 담당한 C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 밖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 2월∼2023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고,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주범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7월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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