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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 유출' 前 현대차 연구원 항소심 실형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7 15:15
수정2025.12.17 15:16


국가핵심기술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와 동종 업체 직원 C씨 등 2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각각 이직한 뒤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 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국가 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 등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퇴사 직원에게는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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