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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연말정산 세금 이렇게 아낀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17 14:58
수정2025.12.17 18:49

[앵커]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양육 지원과 중산층 혜택이 확대됩니다. 



먼저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늘어납니다. 

또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30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도 기존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두 배 높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비해 둬야 할 절세전략도 있습니다.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의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홈택스에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지출한 월세액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주용 / 세무법인 조이택스 대표세무사 :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 8천만 원이나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급여 요건을 미충족 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일정 비율의 소득·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석 달 뒤인 내년 4월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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