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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설명서·약관 대폭 강화…한투·미래에셋 연내 출시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17 11:21
수정2025.12.17 12:00


세제 불확실성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해 출시가 미뤄진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금융감독원의 협의를 끝마치고 연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약관등의 내용·형식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폭 강화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IMA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안에 각 사의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상품입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2개사를 종투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금 손실위험 등 투자위험, 위험등급,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 분석과 배당소득을 기반으로 한 과세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초기 IMA 상품의 경우 위험등급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해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부실자산 발생, 만기상환 불능 등 중요사항이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금지급 의무,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 등을 사전 예방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IMA가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해야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예상(기대)수익률은 표기가 불가능합니다.

금감원은 "금투협회 등과 함께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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