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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양육·주택자금' 공제 혜택 챙기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17 11:16
수정2025.12.17 12:00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오늘(17일) 안내했습니다.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주택자금' 공제 챙기세요!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이 줄어듭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입니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지난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 포함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언의 장애인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30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됩니다.

절세 꿀팁은?
[연말정산 절세전략 사례.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연말정산 절세 전략도 안내했습니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올해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성만 경력단절 인정되었으나, 지난 3월 14일 이후 재취업한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더해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비율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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