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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매출액 10%' 과징금…국회 정무위 통과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2.17 11:07
수정2025.12.17 11:10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로 한정돼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무위는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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