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2.17 07:33
수정2025.12.17 07:35
[2023년 5월 승객이 연 비상구를 몸으로 막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항공은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승객들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문제의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승객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합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그냥 해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도어에 손을 댄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법 행위라고 대한항공은 강조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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