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LG家 윤관 대표 징역 2년·구연경 대표 징역 1년 구형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6 18:27
수정2025.12.16 18:34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56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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