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발게임즈 '나흘 말미' 퇴사압박 비판에…신청 보름 더 연장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2.16 17:41
수정2025.12.16 18:03
넷마블 손자회사 구로발게임즈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직원 사직서 제출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보름 이상의 말미가 더 생겼습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구로발게임즈는 지난 11일, 직원들에게 오는 31일까지 퇴직 절차를 완료하면 기존 안내한 위로금(2개월 분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다시 안내했습니다.
구로발게임즈는 앞서 지난 8일 법인청산 계획 밝히면서 12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기본 퇴직금과 2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원하는 경우 넷마블 네오나 넷마블 몬스터 등 넷마블 계열사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결정 시한이 공지 후 나흘에 불과해 문제가 됐습니다. 넷마블그룹 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예고 없는 법인 청산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위로금도 없다'는 퇴사방식은 노동자의 협상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압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 퇴사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직원 40여 명 전원에 대한 전환 배치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시한 하루 전인 11일, 이달 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해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회사는 또 최대한 넷마블 계열사로의 전적 지원하겠다며 오는 19일까지 이력서, 포트폴리오 제출 요청했습니다.
이번 연장에 대해 회사 측은 "애초 12일 제출로 알려졌던 부분은 오해가 있다"면서 "8일 사내설명회 시 '1차적으로 12일까지 결정하신 분은 향후 절차를 위해 먼저 제출을 부탁 드린다'로 안내를 진행했고, 이후 12일 제출로 알려지는 등 오해가 발생하자,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연말(31일)까지 제출'로 명확하게 재안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가 이해한 12일 시한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구로발게임즈는 법인 폐업 및 청산 절차 진행에 따라 오는 22일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고 직원 유급 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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