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소유한 금융지주,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면제된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2.16 14:56
수정2025.12.16 15:00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단계에서 이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 만큼,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정기 적격성 심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차원의 건전 경영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은행법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정기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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