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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세일 피해 주의보…"하자 있어도 환불 불가"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2.16 14:53
수정2025.12.16 15:21

[앵커] 

의류업체를 중심으로 이월상품이나 재고상품을 크게 할인해 판매하는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싸다고 여러 벌을 충동구매하기 쉬운데 교환이나 환불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피해,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40여 건으로 지난해의 2배를 넘겼습니다. 



특히 환불이 안 되는 사례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한 소비자는 68만 원어치 옷을 샀다가 곰팡이 냄새가 나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거부했고, 옷 주머니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있고 올도 풀려있어 반품을 요청했더니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규정상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온라인 구매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취소와 환불이 가능합니다. 

할인 상품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건 법 위반에 해당돼 시정 권고와 과징금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전에 환불 기준 등을 잘 확인하고 주문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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