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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입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30→20㎞로 하향"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6 14:41
수정2025.12.16 16:55

[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청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며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정보가 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PM 운전 가능연령 상향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번호판 도입이나 고령 운전자 갱신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춘다는 것 역시 허위입니다. 



다만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예정이지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에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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