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연구회"중대재해법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5차 심포지엄,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에서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앞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과정에서 형량을 산정할 때 '재발 방지 조치'를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전날 오후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나 안전 문화 부재라는 제도적·구조적 원인과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할 때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나 근로자가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 부장판사는 이어 "'재발 방지 조치'가 기계적으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형심리의 초점을 재발 방지 조치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는 개별사고의 직접적 원인보다는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돼야 한다"며 "양형기준 역시 '사고가 발생했는가'보다는 '기업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의 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두는 데 있어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과도한 감경 효과를 부여하기보다는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을 뼈대로 하는 준법프로그램의 운영을 감경인자로 도입해 기업 스스로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양형위원인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 "양국 법률 모두 예방보다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처벌 중심의 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참사 예방을 위해 과연 처벌만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낮은 형량으로 입법 취지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9.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