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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2.16 11:25
수정2025.12.16 18:48

[앵커]

내년 실업급여가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되는 건데요.

최저임금을 앞지르게돼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실업급여 상한액 얼마나 오르나요?

[기자]

내년에 월 실업급여 최고액이 204만 3천 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198만 원보다 6만 3천 원 많아지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198만 원을 넘기면서 올해 상한액을 웃도는 상황이 되자 상한액을 별도로 올리게 된 겁니다.

[앵커]

실업급여가 200만 원선이라면 일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는 인식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세후 실수령액은 189만 원 수준입니다.

실업급여 최고액이 204만 원대니까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구직급여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원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실업급여 재정은 이미 수년간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에만 코로나 때보다 많은 12조 원이 실업급여로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재원이 단 8개월 만에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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