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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 적격성도 따진다…벼랑 끝 MBK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2.16 11:25
수정2025.12.16 11:52

[앵커]

지금 거론된 MBK파트너스는 최근 안 좋은 쪽으로 특히 유명세를 탔죠.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신청에서 시작된 각종 논란 끝에, 급기야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예고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함해 위탁운용사(GP) 적격성까지 심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지혜 기자, 우선 당국의 현재 징계 논의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해 복수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IB업계에 따르면 제재심에선 MBK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가 없었는지를 포함해, 내부통제 의무 위반,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출자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내부통제 의무는 운용사(GP)가 보유한 고유 자산을 펀드에 넘기거나, A 펀드의 부실 자산을 B 펀드로 떠넘기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걸 뜻합니다.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GP 적격성 등 관련 위반내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일단 MBK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돼 있는 상태죠?

[기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번 주 금감원 제재심에서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여부를 확정하고 금융위에서 의결되면 징계가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전례 없는 일입니다.

금융위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국민연금은 내부 관리기준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MBK는 금융사인 롯데카드의 대주주이기도 한데요.

중징계가 이뤄지면 금감원은 별도로 롯데카드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자격 박탈을 택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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