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식욕억제제 포함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16 11:10
수정2025.12.16 11:20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욕억제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불편사항 해소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앞서 식약처는 작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고 의료쇼핑방지정보망 ADHD 치료제 조회율은 지난 6월 2.07%에서 이달 첫째 주 16.86%로 증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추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감량 및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투약내역 확인 시행 초기에는 진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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