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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절세전략 '노란우산'…최대 154만원 혜택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16 10:14
수정2025.12.16 12:00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절세전략으로 고민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이달 중 노란우산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노란우산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한 부금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효과는 39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입니다. 

3개월분의 월액을 일시 납부하는 분기납이 가능해 12월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3개월분의 부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기납 이후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 등 사업운영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마련된 사장님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로 누적가입자만 약 321만명에 달합니다.

노란우산의 부금 전액은 복리이자(연 3.3%)를 적용해 폐업 및 노령 시 사업재기 자금 및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땐 부금 내 대출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쿠폰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는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은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품권 지급 이벤트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9% 증가했다"며 "특히 온라인 가입이 14% 늘어나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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