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사고 판치는데 내 보험 보장 안 된다…왜?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2.16 09:51
수정2025.12.16 12:00
겨울철 누수나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누수나 화재 관련 보험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의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전세 아파트 누수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자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금감원은 누수사고가 보장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소유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기재하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으로,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 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이사 간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자 기존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난 아파트가 피보험자의 거주지가 아니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파트가 아니라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달라지면 관련 사고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하고, 담보하려는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꼭 변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손해 발생 시에도 보상 어려워
C씨는 평소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건축한 지 오래돼 누수사고를 걱정하다가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이 보상한다는 소개를 받고 가입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누수 원인이 급·배수 파이프 등 시설이 아니라 건물 방수층이며 이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남의 집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만 보상하므로 자기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하는 게 맞으나,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약관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또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D씨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던 중 불이 나 화재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 안내에 따르면 건물구조를 변경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할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하나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이후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 개출 또는 장기간 공실, 휴업 등에 들어가면 해당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E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다 강풍으로 입간판이 넘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손님 차량이 파손되자 가입해 놓은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해당 증권에 기재된 시설이 아니어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입간판 등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해당 물건을 보험증권의 목록으로 포함해서 가입해야 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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