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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자동차·K-푸드 등 기준완화 ·英고속철 개방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6 07:55
수정2025.12.16 14:39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부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타결을 발표한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한국과 영국이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습니다. 



협상 결과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이 개방되는 등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업통상부는 현지시간 지난 15일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습니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합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해 미국 '조지아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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