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에 국민연금 등판?…내 노후자금 괜찮을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2.16 07:39
수정2025.12.16 07:40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총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거래,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당초 한은과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면 국민들이 원화로 낸 보험료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외환시장에서 환전하지 않고 한국은행과 직거래하는 게 외환스와프입니다.
환율을 정하는 외환시장을 건너뛰니 국민연금의 달러 흡수가 환율을 끌어올릴 일이 줄어듭니다.
외환스와프는 1달러에 1,400원 선을 오가던 2022년 처음 100억 달러 한도로 시작했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50억 달러 한도로 이어갑니다.
환헤지는 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외국에 1억 달러짜리 빌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이 빌딩의 원화 가치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의 달러 가격 기준으로 고정, 즉 헤지하는 겁니다.
1달러당 1,470원에 헤지했다고 치면, 국민연금은 1,470억 원을 받는 대신 1억 달러를 국내에 푸는 효과가 생깁니다.
내년에도 해외 투자액의 최대 10%까지 전략적 환헤지할 수 있습니다.
두 조치 모두 부족한 달러를 구해오는 조치는 아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 또, 국민연금의 원칙인 '수익성'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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