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후청구' 시행 5개월…4천가구에 54.5억원 지급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16 06:49
수정2025.12.16 14:32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5개월을 맞아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9월부터는 선지급 신청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해 대상자를 넓혔습니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서비스 이용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시행 이후 변화와 향후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선지급 대상자 A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매달 비양육자에게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한 후 자녀의 장래양육비까지 4천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 이용자 B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4명을 키우면서 매달 자녀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미이행돼 올해 7월 선지급 신청 후 자녀 4명에 대한 선지급금을 받고 있습니다. C씨의 경우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키우면서 매월 1인당 70만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70만원보다 적은 소액의 양육비를 입금받아 선지급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C씨는 9월 제도 개선으로 선지급 신청요건이 완화되면서 선지급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올해 7∼11월 5천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고, 그중 3천868가구(미성년 자녀 6천129명)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돼 총 54억5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천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3천392명(87.7%), '아버지'인 경우는 471명(12.2%)이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은 13∼18세 2천937명(47.9%), 7∼12세 2천581명(42.1%), 0∼6세 611명(10.0%)이었습니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이행했습니다. 그중 9가구는 1천만원 이상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 독촉한 이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선지급제 내실화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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