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지난달 서울 집값 0.77% 올라…상승폭은 전달보다 축소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2.15 18:27
수정2025.12.15 18:29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10·15 대책 시행 영향으로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 축소돼 올 7월(0.7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8월(0.45%), 9월(0.5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월에는 10·15 대책 발표 전후로 한강벨트권을 중심으로 막판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매수세가 몰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종합 기준으로 서울 강북지역은 용산구(1.37%)가 이촌·도원동 중심으로, 성동구(1.37%)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포구(0.97%)는 성산·대흥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중구(0.88%)는 신당·중림동 중소형 위주로, 종로구(0.60%)는 무악·사직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2.10%)가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올랐고 동작구(1.46%)는 본·사당동 역세권 중심으로 역시 높은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양천구(1.24%)는 목·신정동 중소형이, 강동구(1.16%)는 고덕·암사동 대단지가, 영등포구(1.06%)는 신길·영등포동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전체(0.60%→0.45%)로는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5% 축소됐으나 경기(0.34%→0.32%)는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오름폭 축소가 크지 않았다. 인천(0.07%→0.09%)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에 도달한 비수도권(0.04%)은 2023년 11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5대 광역시(-0.01%→0.04%)와 8개 도(0.00%→0.04%)는 상승 전환했고 세종(0.02%→0.11%)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울산(0.37%), 전북(0.25%)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5%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아파트 기준 상승률은 서울이 0.81%로 전월(1.43%) 대비 0.62%포인트 줄었습니다. 경기(0.45%→0.42%)는 상대적으로 축소폭이 작았고 수도권 전체(0.70→0.51%)로는 0.1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비수도권(0.06%)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고, 전국(0.34%→0.27%)은 상승폭이 0.07%포인트 줄었습니다.

서울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포함)이 전월 대비 0.88%,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0.34% 각각 올라 모든 주택 유형에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연립주택이 0.40%, 단독주택은 0.21% 올랐고 전국 기준으로는 연립주택 0.26%, 단독주택 0.08%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시 전 유형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 있는 선호도 높은 신축·대단지 및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매매는 일부 외곽 및 구축은 하락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등 전국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HJ중공업,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 첫 계약 체결
동서울터미널 개발 본격화…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이끌 교통허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