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5 16:57
수정2025.12.15 17:28
[국회 정무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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