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왜 위반하셨나요? '부주의' '서두르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5 15:06
수정2025.12.15 15:27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연합뉴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대부분 '부주의'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6%는 운전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로, 경력과 안전 운전 의식이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익숙함에서 비롯된 방심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하반기 법규준수 교육 수강생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인원(44.0%)이 '운전 중 방심이나 부주의'를 법규 위반 이유로 응답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법규준수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난 9∼10월 조사했습니다.
법규 위반이나 사고의 설문 결과 ▲ 운전 중 방심하거나 부주의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44.0%) ▲ 시간에 쫓겨서 서두르다가(24.4%) ▲ 평소 습관적으로 운전해왔던 방식 때문에(14.2%) ▲ 순간적인 감정(분노·조급함 등)으로 무리하게 운전해서(8.9%) ▲ 단속이나 사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해서(8.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스스로 가장 노력해야 할 점으로는 ▲ 제한 속도와 신호 준수를 생활 습관으로 지키겠다(44.4%) ▲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확보를 철저히 하겠다(20.0%) ▲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16.0%) ▲ 휴대전화 사용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10.7%) ▲ 끼어들기,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 등 무리한 운전은 하지 않겠다(8.9%) 순이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무심코 위반하는 기본적인 법규를 준수하고, 운전 중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교통안전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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