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청년 배달라이더 보험료 10만원 싸진다…가입 대상은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2.15 14:48
수정2025.12.15 15:33

[앵커] 

앞으로 배달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료가 10만 원가량 낮아집니다. 



현재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출퇴근이나 레저 목적으로 타는 보험료의 약 6배에 달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륜차 보험제도를 손질해 보험료를 낮추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그러니까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군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달용, 즉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 1천 원으로, 출퇴근이나 레저 목적으로 타는 가정용 보험료 17만 9천 원의 6배 가까이 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유상운송용 자기 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전체 보험료는 최대 10만 원가량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타던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새 오토바이로 교체해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과거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승계 가능합니다. 

[앵커] 

이밖에 20대 초반의 청년에 대한 가입범위도 확대한다고요? 

[기자] 

배달라이더들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보장 범위가 넓은 종합보험 대신 의무 보험 위주로 가입합니다. 

시간제 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상품으로 연 단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전까지 가입연령이 만 24세 이상으로 제한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이륜차에도 자동차처럼 사고 다발자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는 '할증 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청년 배달라이더 보험료 10만원 싸진다…가입 대상은
배달 라이더 보험료 30% 싸진다…20대초 청년 시간제보험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