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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헐값으로 안 판다…국회 사전보고·전문기구 신설

SBS Biz 정윤형
입력2025.12.15 14:48
수정2025.12.15 15:08

[앵커] 

지난달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 있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의 계약이나 할인 매각은 금지하고 매각 전문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300억 원 이상 매각에 대해선 국회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정부는 故김정주 넥슨 창업자 일가가 상속세 대신 물납한 지주사 NXC 주식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연내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내년에 다시 추진 계획인데 원칙적으로 물납가보다 낮은 가격에는 팔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할인매각을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입찰에서 두 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또 매각 관리체계도 개편합니다. 

300억 원 이상 자산 매각 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50억 원 이상은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수의계약 요건도 정비해 '2회 이상 유찰', '인접지 매각' 등은 예외조항에서 삭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훈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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