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국유재산 매각 국회 사전보고…전문 심사기구도 신설
SBS Biz 정윤형
입력2025.12.15 10:57
수정2025.12.15 11:01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300억원 이상 매각 건에 대해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매각 관리체계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는 30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 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예 : KIC 자산운용 등)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예: 손실보상, 주택법 등에 따른 목적 외 처분 제한 등)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합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원천적 차단을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합니다. 일부 감정평가 법인이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인접지 매각의 경우 등은 조항에서 삭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매각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자산을 매각하도록 의사 결정한 경우,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매각됐다면 계약 자체 해지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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