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보험료 30% 싸진다…20대초 청년 시간제보험 가입 가능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2.15 10:45
수정2025.12.15 13:11
내년 1분기부터 배달 라이더들의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가 현재보다 20~30%가량 낮아집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교체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처럼 과거의 '무사고 할인 등급'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달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배달용(유상운송용) 이륜차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천원에 달합니다. 출퇴근이나 레저 목적으로 타는 가정용 보험료(17만 9천 원)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라이더들이 사고 시 보상 범위가 넓은 종합보험 대신 최소한의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불과합니다.
특히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받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가입자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율이 유사한 가정용보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체 통계 대신 보험개발원의 전체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보험사들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약 28만 원)를 20~30% 인하할 예정입니다.
할인 등급 승계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타던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새 오토바이로 교체해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과거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내지 않은 모범 운전자라도 차량을 바꾸면 기본 등급(11Z)으로 초기화돼 보험료가 급등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무사고 경력으로 연 13만 원(할인등급 17Z)을 내던 운전자가 오토바이 교체 후 신규 가입 시 연 35만 원을 내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륜차를 교체하더라도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어 보험료 인상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륜차를 여러 대 보유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등급을 승계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층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시간제 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상품으로 연 단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가입 연령을 '만 24세 이상'으로 제한해, 20대 초반 대학생 등은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간제 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보험 상태로 도로를 달리는 청년 라이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는 이륜차에도 자동차처럼 사고 다발자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는 '할증 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의 사고 경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달 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중 각 보험사의 약관 개정을 거쳐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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