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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저조하면 보상 안 한다…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메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15 10:37
수정2025.12.15 11:17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일반채권시장 시장조성제도의 평가 기준과 보상 요건을 대폭 손질합니다.



오늘(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일반채권시장 조성실적 평가제도 개선과 조성대가 지급요건 강화를 담은 ‘유가증권시장 업무세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호가만 내고 거래는 만들지 않는’ 시장조성 행태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입니다.

현행 일반채권시장 시장조성 평가는 ▲ 조성호가 제출실적(25점) ▲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 실적(50점) ▲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 종목수(20점) ▲ 일반채권시장 협의매매 참여실적(5점)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호가를 많이 제출하거나 협의매매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일정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실질 항목인 조성호가 제출실적의 경우 현행 기준보다 5점 높인 30점으로,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은 20점 높인 70점으로 배점이 높아집니다. 형식적 참여도에 대한 보상이 가능했던 '호가에 의한 매매거래 종목수'와 '협의매매 참여실적' 등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더해 보상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일반채권시장 조성대가 지급요건 기준을 기존 0.5%에서 1%로 강화합니다.



시장조성자가 조성호가로 실제 체결시킨 거래 비중이 너무 낮으면 시장조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데, 그 '최소 요구 비중'을 0.5%에서 1%로 두 배로 상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조성자는 계약 대상 종목에 대해 상시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채권시장은 주식보다 거래가 적고 유동성이 낮아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장조성자들이 반복적으로 호가만 내고 실제 거래는 회피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거래소가 이와 같이 양적·형식적 활동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실제 유동성 공급 비중 대폭 높이는 건 이젠 실제로 거래 일으키는 능력이 중요하게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일반 채권 조성이 활발히 되고 있지 않아 업무 충실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평가 체계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시장조성자인 증권사들의 운용 전략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호가 제출 물량 확대보다는 체결 가능성이 높은 가격 제시 등 실제 거래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채권 유동성 공급에 소극적인 증권사는 조성 대가가 축소되거나 탈락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내년 1분기 시장조성 실적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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