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로 광고한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16개소 적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5.12.15 10:28
수정2025.12.15 10:29
SNS에서 AI가 생성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꾸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5일)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입니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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