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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진료비 5년새 2배↑…최다 시행기관 'A병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15 09:37
수정2025.12.15 12:00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시행건수가 가장 많은 신경차단술(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과 증가율이 가장 큰 신경차단술(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최다 시행기관으로는 A병원이 꼽혔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을 평균 16.73회,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 시행해 전체 평균보다 각각 4.3배, 3.9배 많았습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늘(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기간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증가경향 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과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 부종을 개선하는 치료방법입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천504만건의 시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는 3조2천960억원이 지출돼 지난 2020년 1조6천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20년 86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116조2천억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종별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진료비 증가를 확인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했고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배로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점유율의 경우 모든 종별에서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20년 83.6%에서 지난해 89.4%로 5.8%p 증가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8종 신경차단술별 시행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건수는 6천504만건이며 2020년 3천820만건 대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시행한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로 3천60만건이 시행됐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2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신경차단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2020년 11만건에서 지난해 25만건으로 2.34배 증가했습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건수가 가장 많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과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요양기관별 시술행태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1년간 두 시술 모두에서 A병원이 최다 시행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A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을 평균 16.73회 시행해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 대비 4.3배 많았습니다.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시행기관 평균(2.09회) 대비 3.9배 많았습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A병원은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 중에서 삼차신경의 분지 시행건수가 5년 연속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수진자는 1년간 24개 요양기관에 747회 내원해 등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단일신경병증 등의 주상병으로 7종의 신경차단술을 1천124회 받아 전체 환자 시행건수 평균(5.6회)보다 201배 많았습니다. 연간 지출한 진료비는 6천70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차신경의 분지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C수진자는 2024년 1년간 A병원에 105번 내원회 총 347회 시술을 받았습니다. 주상병이 삼차신경의 장애, 대상포진에 해당해 급여산정 기준(15회)의 예외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 및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경우 일부 부위에는 C-Arm 등 방사선을 이용한 투시장치를 반드시 이용해 시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다빈도로 시술을 받을 경우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성도 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분석결과와 관련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및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A병원의 연간 1인당 삼차신경분지 시술횟수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높은 것에 대해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후신경통, 복합부의통증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 한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질병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환자 통증 평가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 평가 및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물리치료·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급여기준 고시 예외조항인 '대상포진후신경통'의 경우라도 장기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주1~2회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 및 시술 관련 감염, 신경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신경차단술 뿐만 아니라, 더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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