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서 쌓은 건강지원금…진료비 결제 가능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14 21:48
수정2025.12.14 21:53
만성질환자나 건강위험군이 일정 수준 이상 걷거나 건강 관련 교육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건강지원금이 앞으로는 진료비를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방식을 포함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예방형)이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에 주는 포인트입니다.
예방형은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또는 공복 혈당 100mg/dL 이상'인 이들입니다.
우선 관리형 환자는 내일(15일) 오후 2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보유 범위 안에서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관리형 환자 중 고령층은 포인트를 쓰기 위해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자동 결제되게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인 것입니다.
복지부는 예방형 환자의 경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5곳에서 50곳으로 늘렸습니다.
확대된 지역의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개별 알림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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