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여 않아도 배상'…쿠팡 사태에 '집단소송제' 논의 재점화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14 13:45
수정2025.12.14 13:48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본사 사무실 앞 대기 중인 취재진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직접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려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소액인 사건에서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올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이 대안으로 제시돼 온 이유입니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인데 (피해) 액수가 적을 때는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기업들로서는 관리 소홀로 남기는 이윤 대비 (적은) 보상 비용을 고려하면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관리를 할 유인이 없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뿐 아니라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재발 방지 측면에서도 도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증권 분야 집단소송을 이끌어온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쿠팡 사태로 여러 로펌이 원고를 모아 소송을 진행 중인데, 재판부마다 결론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 (같은 피해를 보았더라도) 참여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간 차이가 생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해 배상을 현실적으로 빠짐없이 받을 수 있고 사법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번번이 재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도 지난 2020년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재계의 거센 반대 속에 유야무야됐습니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나란히 "소송 남발로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소송비용만 키우고 미국에서도 효과가 없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전 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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