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대출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 못한다…은행법 본회의 통과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13 16:14
수정2025.12.13 16:46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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